사회 사회일반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만취 심신미약” 혐의 부인

변호인 “장소·상대 분간 못 할 정도로 취해”

사실관계는 인정…“운전자인 줄도 몰랐다”

“블랙박스는 택시기사가 자발적 삭제” 주장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만취해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조사 중 (택시 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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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삭제를 요청한 동영상은 피고인 자신에 대한 동영상”이라며 “이미 합의가 끝난 후 소극적 부탁에 불과한데,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법리적 판단도 구한다”고 덧붙였다.

사건 직후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도 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의율한 뒤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 측도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돼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한 이 전 차관은 ‘심경이 어떠냐’, ‘심신미약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22일 다음 재판을 열어 증거 조사를 한다. 이후에는 택시 기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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