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시간 넘게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징역 7년 확정

체벌로 인한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안 돼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 적용한 원심 유지

대법원./연합뉴스대법원./연합뉴스




성인인 아들을 2시간 넘게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검찰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이 신도로 있는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아들 B(35)씨를 사찰 내 다실에서 대나무 등으로 2200차례 가량 폭행했다. 폭행 도중 B씨가 바닥에 쓰러지거나 머리를 바닥에 늘어뜨린 채 고통을 호소했지만 폭행은 2시간 30분 간 이어졌다.

A씨에게 맞고 쓰러진 B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폭행 충격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훈육할 목적으로 때리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폭행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다만,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폭행 및 상해 부위가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고,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체벌의 강도와 방법 등을 함께 고려할 때 A씨가 자신의 체벌로 B씨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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