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작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분 신고해야…계도기간 5월까지

작년 6월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5월31일 만료

보증금 6000만원·월세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대상

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31일 종료된다.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이후 전·월세 계약건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5월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다. 다만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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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건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6월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등에 대한 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동주민세넡를 통해서도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와 협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조치할 예정”이라며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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