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경찰청, 뇌물수수 혐의 인천남동구청장 검찰 송치

시의원 시절,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 수령 의혹도

이 구청장 혐의 전면 부인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1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1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과거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강호(55) 인천 남동구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일부를 A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지만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4000여만 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봤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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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은 또 A씨로부터 정식 후원회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약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경찰에 고발하자 여러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며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일 3번째로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검찰에서 기각되자 경찰은 이 구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인 구의원은 조만간 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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