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소기업 예산 없다는데…“안전예산 부족해도 중대법 위반"

고용부 중기 대상 중대법 안내서 보니

시행령 4조…"예산 부족해도 위반"

안전책임자 충분한 권한 필요 취지

중대재해법 안내서 안전책임자 파트.중대재해법 안내서 안전책임자 파트.




고용노동부가 기업에서 공장장, 현장소장이 맡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책임자)에게 안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는 것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 예산 부족을 호소한다. 하지만 예산 부족이 중대재해법 처벌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일 고용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간한 중대재해법 안내서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령 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해 안전책임자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담당업무가 정해진 안전책임자는 예로 공장장, 현장소장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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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끄는 부분은 안전책임자의 권한에 대한 중대재해법 해석이다. 안내서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예산의 부족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기업 대표가) 법령(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고용부가 예산 부족을 법령 위반으로 연결지은 것은 처음이다. 시행령 제4조 제5호는 안전책임자에게 해당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이라고만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는 안전책임자가 단순히 현장관리뿐만 아니라 안전예산권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안전체계를 만들어도 대표가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그동안 고용부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운다고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해석이 법 준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주요 경제단체들의 중소기업 대상 설문을 보면 중대재해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 예산 부족, 모호한 법 조항, 과도한 처벌 등이 지목됐다.

한편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과 50억원 이상 공사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49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공사도 법 적용을 받는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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