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일파만파' 둔촌주공 공사비 갈등…분양 최대어 멈춘다

조합 "이르면 이번 주내 소송 제기"

시공단 "소송시 매몰비용 청구 검토"

약 5000가구 일반분양 일정 불투명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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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다수의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이르면 이번 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계약변경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대상이 되는 계약은 지난 2020년 6월 전 조합장 A 씨와 시공단이 체결한 공사비 변경 계약이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 계약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임시총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다수의 조합원이 전 조합장 A 씨를 해임 발의한 당일 A 씨와 시공단 사이에 맺어져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공단은 이에 선투입 공사비 등 ‘매몰 비용’을 조합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공단은 14일 조합과 강동구청 등에 공문을 보내 오는 4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공사 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약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공사비를 무상으로 제공해왔다”며 “실제로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법적 맞대응을 하고 그동안의 매몰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해 공사 중단 가능성이 커지며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일반분양 일정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준공 시점이 불확실해지면 일반분양 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입주 시기를 명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입주 시기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체 보상금이 발생하는 등 입주 시기는 분양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사가 중단되면 분양 일정 또한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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