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분양시장 최대어'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갈등, 소송전 간다

조합 "이르면 이번 주 계약변경무효소송"

시공단 "소송시 맞대응…매몰비 청구 검토"

약 5000가구 분양 연기 불가피할 전망

2020년 7월 촬영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2020년 7월 촬영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이 이르면 이번 주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오는 4월 공사 중단을 예고한 시공단은 이에 맞서 법적 대응을 하고 공사비 등 매몰비용을 조합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난 2020년 맺어진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양측이 소송전에 돌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며 물량이 약 5000가구에 달하는 일반분양 일정 또한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16일 다수의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이르면 이번 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계약변경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대상이 되는 계약은 지난 2020년 6월 맺어진 공사비 변경 계약으로 조합은 이 계약이 법적·절차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 계약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임시총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다수의 조합원이 전 조합장 A씨를 해임 발의한 당일에 A씨와 시공단 사이에 맺어져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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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은 이에 맞서 법적 맞대응을 하고 선투입 공사비 등 ‘매몰비용’을 조합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공단은 지난 14일 조합과 강동구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지사에 공문을 발송해 오는 4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 바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약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공사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써왔다”며 “조합이 부정하고 있는 총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만약 실제로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법적 맞대응을 하고 그동안의 매몰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해 공사 중단 가능성이 커지며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일반분양 일정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준공 시점이 불확실해지면 일반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입주 시기를 명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청약자 입장에서 입주 시기를 모르고 청약을 할 수는 없다”며 “입주 예정 시기는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체 보상금이 발생하는 등 분양 절차에서 매우 중요해 공사가 중단되면 분양 일정 또한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합은 공사 중단 시에도 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행 주체가 조합인 만큼 공사 중단이 되거나 소송이 시작되더라도 분양은 진행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분양가 합리화 정책에 따라 분양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중단 공문을 보냈지만 시공단의 최우선 목표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만약 소송이 시작된다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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