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철도공사 근로자, 작업 중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14일 대전차량 사업소 50대 근로자

고용부 "열차 충돌 여부 등 원인 수사"





14일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열차 점검 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10시50분쯤 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근무하던 50대 근로자 A씨는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열차점검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A씨가 열차와 충돌했는지 등 사고경위와 원인을 파악 중이다.

관련기사



이번 사고는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받는 법이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해당사업소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전일 인천 중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국 국적의 근로자 B씨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현장에서 보 설치 작업 중 조립된 거푸집이 떨어지면서 타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세종=양종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