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행 중 동반석 탑승자가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히면 충돌 사고 때 부상 위험이 최대 50배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차량 충돌 시험을 실시한 결과, 운전자 동반석의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였을 때 신체가 받는 충격량은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머리·목·무릎 등 거의 모든 부위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산 중형 세단이 시속 56km 속도로 달리다 고정 벽에 정면충돌했을 때, 등받이 각도에 따라 동반석에 앉은 인체 모형이 받는 상해 위험도를 평가했다.
좌석 등받이 각도를 38도로 눕혔을 때, 정상 각도(5도)보다 목(경부)의 상해 위험이 50배 더 높았다. 또 뇌 손상과 두개골 골절 위험도도 각각 26.7배, 16.0배 증가했다.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내부 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 측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차량 취급설명서 상의 올바른 착석 자세 및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