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의사 지시 없이 환자 강박한 병원…시정 권고 수용"





정신질환자를 전문의 지시 없이 묶어두고 방치한 정신병원에 관련법 준수 및 직원 인권교육 실시를 하도록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수용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병원이 해당 인권침해 사례를 포함한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직원교육을 했고, 향후 환자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진단 및 지시한 경우에만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자신을 격리 및 강박했고, 이런 조치 때문에 손목에 물집이 잡히고 피부가 벗겨지는 등 상해를 당했다며 2020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병원 측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 우울증 증세 심화 등으로 인지를 제대로 못 했고 충동적 행동 위험이 커 치료목적 격리를 한 것"이라며 " 환자가 주사를 거부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주치의 지시 없이 강박해 주사를 놓는데, 진정인이 몸을 움직여 손목 부위 살갗이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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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중증 우울로 인한 폭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4회 이상 격리됐고, 2차례 강박을 당했으나 격리 및 강박 기록지, 의사 오더지, 간호기록지 등에는 해당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치료 또는 보호 목적의 격리·강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조치를 했다면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라 격리·강박 기록지에 사유, 병명, 개시 및 종료 시각,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21일 피진정병원장에게 격리·강박 시행 시 정신건강복지법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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