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로 다시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5~17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지원업종의 지정 기간을 12월 말까지 늘리고 택시운송업을 4월부터 12월 말까지 신규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심의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의결기구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14개 특별지원업종 지정이 연장된 이유는 이들 업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추가 피해도 이번 기간 연장의 배경이 됐다. 택시운송업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커 새롭게 지정 업종으로 결정됐다.
특별지원업종에 속한 사업주는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는다. 직원이 유급휴업이나 유급휴직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90% 등)을 받고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지원업종의 고용상황 회복이 더디다"며 지정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