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러시아 재외공관 송금 한도 8000달러로 확대

기재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개최

러시아 주재원 가족에게 생계지원 대출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대응 TF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대응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러시아 재외공관을 통한 해외 송금 한도가 현재 3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확대된다.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 제재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러시아 주재원 가족에게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 정부가 에너지, 농수산물, 의료 분야는 '일반허가' 항목으로 분류해 제재 대상 은행과 금융거래 등을 허용했지만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일반허가 품목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일반허가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기업과 금융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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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송금 때 불편 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비(非) 제재 대상은행을 통하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돈을 보낼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 한도를 8000달러로 확대해 교민이나 유학생들이 공관에서 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으로 돈을 보내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해서는 국내은행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통한 자금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러시아 국채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실물 경제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직접적 피해는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 조치사항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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