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장심사 안 나오고 수임료 미반환…檢 출신 변호사 중징계

변협,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3개월 의결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설명 없이 불참하고 해임 이후에도 수임료 반환을 거부해 중징계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근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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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야 하는데도 소홀히 했고, 사전 설명도 없이 심문 기일에 불참했으며 불성실함 때문에 해임당했는데도 수임료 반환 요구를 거절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정직은 변협이 변호사에게 내릴 수 있는 다섯 단계의 징계 가운데 영구제명과 제명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징계 효력 발생 시점은 이달 5일로, A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될 경우 6월 초까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A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안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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