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업주 거부하면 과태료 무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안착 위해 올해도 95억 지원사업

2일 오전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새학기 첫 등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오전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새학기 첫 등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하는 근로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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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총 지원예산은 95억원이다.

이 지원사업은 가족돌봄휴가의 안착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됐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경우 쓸 수 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업주는 이 휴가를 막아선 안 된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데다 코로나19 사태로 휴가자가 늘면서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총 지원 예산은 715억원이 쓰였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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