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괴 5여억원어치 일본에 밀반출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5억 원 상당의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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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에 단순 가담했으며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시가 4억 8000만 원 상당의 금괴 9.6㎏을 속옷 안에 숨겨 몰래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괴 한 덩이에 수고비 10만 원과 항공비·숙박비를 지급하겠다는 밀수출 업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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