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최대 50만원 지원 받는다"

20일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옮긴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옮긴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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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을 2020∼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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