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는 이날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8명으로 늘리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방역 완화를 최소화했다.
오후 11시까지 영업 제한 시설은 식당·카페 외에도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이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은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행사·집회와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300명 이상 모일 경우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교행사도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며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해외 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완화된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백신을 맞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와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자 격리 면제 대상은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까지 접종 받아야 인정된다. 다만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감염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존 해외입국 후 격리 중이던 사람도 이날부터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격리면제에서 제외된다.
이날부터 청소년 3차 접종도 시행된다. 2차 접종을 마치고 90일이 지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가 대상이다. 면역저하자는 2차 접종을 마친 후 6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이 가능하다.
청소년 3차 접종은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화이자 백신을 사용한다. 당국은 고위험군 청소년에게는 3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도 일반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접종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주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 오후 9시까지 전국 시도에서 집계된 확진자는 20만4054명으로, 1주 전인 지난 13일 동시간대 집계치(30만1544명)보다 9만7490명 적다.
1주일 단위로 더블링(2배로 증가) 현상을 보이던 확진자가 1주일 전 대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