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20대들 실형 선고

고향 친구들 9명 2인 1조로 전국 누비며 알선…2억 원 챙겨

피해 청소년 11명에겐 "쉽게 돈 벌자" 강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성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11명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적게는 수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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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로, 역할을 나눈 뒤 2∼3명이 1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지난해 6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했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2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들 중 범행 횟수가 가장 많은 A(24)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렸고, B(24)씨와 C(25)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3년, 4년, 7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권유·강요하고 수익금을 나눠가졌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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