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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장시설에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 적용

화장 수요, 지역별 불균형 해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실에 적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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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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