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디지털 산업 및 경제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나뉜 인수위 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인수위는 경제2분과에서 디지털 산업 및 경제를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다루는데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위해선 두 분야의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유동화 입법쟁점과 대체투자 부동산 펀드 시장 전망에 대한 세미나’ 정책포럼에서 “지금까지처럼 블록체인과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메타버스, 디지털 자산, 금융을 따로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온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며 “이제 관련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융합적인 연구와 협조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에 따라 뜻을 같이 하는 학회와 협회들이 모여 한국디지털혁신연대(Korea Digital Innovation Alliance: KDIA)를 창립한다”며 “각 협회의 목소리를 모아서 인수위와 정책 당국에 암호화폐 정책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국디지털혁신연대의 창립을 알렸다.
한국디지털혁신연대 소속 회원 단체로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핀테크학회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블록체인포럼 △한국NFT콘텐츠협회 △부산블록체인협의회 △재단법인 한국에이아이블록체인융합원 △ISO 국제심사원협회 부설 가상자산지원센터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 △오픈블록체인-DID협회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한국디지털자산협회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블록체인학회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등이 있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장의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라며 “현행과 같은 개별 사업자, 특정 사업에 주어진 규제샌드박스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선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거래시장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증권형토큰공개(STO)와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관련 제도화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조원희 딜라이트 대표변호사는 기조발표에서 STO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 증권 외에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 증권 발행이 허용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는 수익증권 기반 STO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추가 신청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가 끝나면 제도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의 STO 규제샌드박스 진행된 후에 STO를 실질화 시킬 필요가 있나에 대한 당국의 피드백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STO를 법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는 당국이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STO가 본격 제도화되려면 자본시장법상 토큰이 증권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만 출발 가능하다"며 “증권형 토큰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항상 논의돼 왔고, 항상 증권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마주친다. STO의 증권성은 앞으로 산업이 발전할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새 정부의 명확한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재훈 전 예탁결원 사장은 “새로운 정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며 “STO까지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새로운 입법을 좀 더 과감하게 하고 사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시장에 의한 집단적인 가격 형성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지정돼 STO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종텔레콤의 박효진 부사장은 현장의 고충을 전했다. 박 부사장은 “토큰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버넌스가 우리나라에 아직 없다"며 “미국과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선 토큰의 증권성 판단 거버넌스가 확립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먼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여하 시행령과 업무규칙 등을 유관기관들이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다”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업무규칙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