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신속항원검사 불가' 입장에…한의협, 뿔났다 "급여 인정 안되도 강행"

중수본 22일 브리핑서 "한의원에 RAT 권한 부여 고려 안한다"

한의사협회, 기자회견서 강력 반발…"한의사 참여 막을 근거 없어"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방역당국이 동네 한의원의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참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급여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진단 참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2일 오후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만 7000명 한의사 일동은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 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코로나19 검사만 하는 기관을 확대하기보다는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검사기관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라며 "검사기관을 한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의협이 전일(21일) ‘ 한의사의 RAT 시행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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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한의협회장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책무다”라며 “방역당국은 이를 반대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중수본이 브리핑 때 언급한 내용은 보험 수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한의사에 의한 RAT을 확진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손 반장의 의견은 개인 입장인지 중수본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를 따진 뒤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날 중수본의 발언이 지난 14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진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방침과 대치된다는 입장이다.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방의료기관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엉성하고 궁색한 논리를 내놓은 데 불가하다며, 국민과 한의계를 기만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협회 측의 논리다. 이미 전국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8944곳 가운데 정형외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호흡기진료와 무관한 양방의료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를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문제 삼았다.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한 RAT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 한약으로 환자들의 증상관리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의진료센터에서 4000여 명에게 한약으로 치료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 회장은 “팍스로비드 처방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옳다”며 “국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힘들게 고생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 눈치만 보는 현재의 입장에서 탈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한약과 양약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방역당국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할 과제다. 국민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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