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던 50대 남성이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대구 달서구 B여고 앞에서 자신의 트럭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달아 논란이 됐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20세 여성분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다른 여고로 자리를 옮겨가며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유사 판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현수막 내용이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성적 수치심을 준다고 판단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남성은 해당 현수막에 대해 양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한 A씨는 이같은 현수막을 건 이유에 대해 “죽은 후에 (엄마랑 아이가) 세대 차이 안 나게 살아갔으면 한다. 그래서 최대한 젊은 아가씨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수막에 대해 학생들이 불안해한다는 지적에는 “불안할게 뭐 있냐. 부모하고 상의된 사람만 만난다”라고 답했다. A씨는 “종손이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미성년자·불법이어도 하는 요령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3개월 뒤 전문의 판단에 따라 퇴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