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휴가 중 무단으로 출국한 해병대 병사가 우크라이나 입국에 실패한 뒤 폴란드 국경 검문소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휴가를 나와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우리 외교 당국의 조치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대기 중인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으나 한국 대사관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보도 내용을 보면 강제로 신병을 인계받을 권한이 없는 대사관이 설득에 나섰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며 폴란드 국경 검문소 내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 당국은 A씨 가족에게 귀국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사법 공조를 통해 신병 인계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다.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A씨의 행동은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A씨가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A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전화를 걸어 귀국을 설득했으나, A씨는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