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 기한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만기가 일 년 추가 연장된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4월 출시해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 1.5%에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준 제도다. 현재까지 대출 잔액이 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금리는 2.5%로 조정된다.
5월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시중은행의 위탁보증 프로그램 역시 거치기간이 최대 1년 연장된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5월 출시돼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잔액이 6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 부실유보조치는 올해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을 유지해주는 제도다. 금융위 측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