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협 "한의사·치과의사 RAT 시행, 무면허 의료행위나 다를바 없어"

"의료법에 명시된 면허범위 위배…국민건강 위협하는 처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직역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에 대해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RAT를 시행하게 해달라는 한방 및 치과의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법에 비춰보더라도 타 직역에게 RAT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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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제시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대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명시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는 골자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 제2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치료행위 등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의협은 "만일 의사 외 타 직역들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왜곡될 수 있다"며 "그것이 과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들에게 검사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며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에 대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이어지는 코로나19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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