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강남 한채보다 싼데 稅 폭탄, 이게 공정?"…지방 2주택자 '성토'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의 역설

지방 2주택 공시가격 합, 강남 1주택자보다 적어도

올 보유세 40~50% 늘어나…보유세 수천만원 육박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지방 아파트 2주택자가 서울 강남 1주택자보다 보유세를 더 내는 게 공정입니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24일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난해보다 급증한 보유세 부담에 분노하는 지방 다주택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지난해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전년 대비 보유세 증가율이 많게는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시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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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경제가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서울 및 지방 주요 지역 1~2주택자들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지방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전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 2채를 소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 증가율은 54.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서구 도안동 ‘도안호반베르디움2단지’ 84㎡와 유성구 ‘스마트시티5단지’ 84㎡를 보유한 경우 올해 예상 보유세는 2102만 8178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1358만 4208원)보다 크게 뛴 수치다.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은 지난해 12억 9600만 원에서 올해 15억 3400만 원으로 18.3% 상승했는데 보유세 증가율은 이의 3배에 육박한다. 부산의 다주택자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더샵퍼스트월드3단지’ 84㎡와 연제구 ‘거제센트럴자이’ 84㎡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995만 5310원으로 지난해(680만 9893원)보다 46.2% 늘어난다.

이는 서울 고가 주택 1주택자의 보유세 증가율이 전년 대비 0~3% 수준인 것과 대비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23억 7400만 원으로 전년(20억 6300만 원) 대비 15.1%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데 따라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1108만 1803원)보다 3% 오른 1141만 4616원에 그친다. 강남 1주택의 공시가격이 위의 대전 2주택자가 소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보다 54.7% 더 많지만 보유세는 지방 2주택자가 2배 가까이 더 내야 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84㎡나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우아파트 84㎡의 올해 예상 보유세 증가율도 각각 1.61%, 0.73%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차등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2주택자까지는 일시적 2주택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가액 기준으로 하되 저가 주택 사재기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세제 개편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수연 기자·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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