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외국 맥주처럼 과일향 풍미 가득한 국산 맥주 생산 가능해진다

맥주에 과실 중량 50%까지 가능…기존에는 20%까지 허용돼

업계 해외처럼 다양한 맥주 제조 애로 호소 …옴부즈만 규제 개선






올해부터는 국내에서도 과일 맥주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 그동안은 과실의 중량이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20%를 초과할 수 없었지만 50%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과실이 20% 초과할 경우 맥주가 아닌 기타 주류로 분류돼 맥주 제조 중기·소상공인들은 기타주류면허를 취득해야 했고 맥주 표기 및 홍보도 불가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맥주 관련 중기·소상공인·스타트업의 경영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풍미의 과일 맥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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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주세법 개정이 완료돼 과실 함량을 20%까지 사용하거나 50%를 넘지 않게 제조할 수 있게 됐다. 독일, 벨기에 등 맥주가 유명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과일 중량이 전체 재료 중량의 50%까지 사용하는 과일 맥주가 유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과일 맥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 제한’ 기준으로 인해 관련 중기·소상공인은 규제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옴부즈만은 맥주에 20%를 초과한 과실을 사용할 경우, 맥주와 과실주를 생산하기 위해 모두 허가를 따로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 시설, 서류까지 따로 구비해야하는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해 해외와 같이 다양한 맥주를 선보이는 한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해외에서는 20도까지 가는 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개성있는 맥주들이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강기문 크래프트브로스 대표는 “옴부즈만의 규제 애로 개선 노력으로 업계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보다 다양한 종류의 맥주 제조를 시도하고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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