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인바이오(352940)는 전 사내이사 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 배임금액 등이 포함된 내용을 24일 공시했다. 앞서 인바이오는 지난 8일 전 사내이사 박모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 배임·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며, 당시 혐의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전날 공시를 통해 인바이오 측은 잠재적 기회손실을 감안해 배임금액을 6억3,700만원으로 추정하여 고소장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바이오 관계자는 “해당 배임사건은 전 사내이사인 박모 씨가 E사 및 P사와 공모해 인바이오의 농약제품 시험성적서 사용동의서를 임의 교부한 혐의”라며 “일반적으로 시험성적서는 회사간 동등한 가치의 시험성적서를 서로 교환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박모 씨가 시험성적서를 무단 유출함으로써 미래 영업적 손실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적인 재무상 손실은 없지만 잠재적 기회손실을 고려하여 현재 박모 씨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험성적서 전 품목에 대해 시장가를 산정한 후 배임금액을 추정 산출하였다”고 덧붙였다.
인바이오는 배임 추정금액이 명시된 고소장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추가 제출하였으며, 피해 추정금액이 제출된 만큼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배임이 발생한 회사의 경우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3% 또는 10억원 이상일 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바이오의 경우 산정된 배임 금액이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실질심사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는 “배임금액은 유출이 의심되는 모든 시험성적서에 대한 최대치를 산정한 것으로, 수사진행에 따라 유출범위가 확인되면 금액이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리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종료하고 무단유출된 품목을 폐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