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하청과 단체교섭해야" 판정에…현대제철, 중노위 결정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현대제철 하청 근로자도 단체교섭권 인정

철강·조선·자동차 등 '제2의 대한통운 사태' 나오나 경영계 비상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진제공=현대제철현대제철 당진공장. /사진제공=현대제철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004020)의 협력사 노조와도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원청과 직접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하청업체는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현대제철은 즉각 행정소송을 한다는 입장이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의 협력업체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앞으로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교섭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중노위는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만 교섭권을 인정했다. 이밖에 협력사 노조가 요구한 자회사 전환, 정규직 전환, 직원 차별 시정 등은 기각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와도 교섭해야 한다는 선례가 정규직, 임금 인상 등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교섭 관계가 성립된 만큼 노조의 파업이나 사업장 점거도 잇따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서 비슷한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업계도 이번 판정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

실제 CJ대한통운도 지난해 8월 택배노동조합이 요청한 단체교섭권에 응해야 한다고 중노위가 판정한 후 몇개월 후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본사를 점거한 바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초심에서는 협력사 노조 근로자들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판결을 해 매우 안타깝다”며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모든 절차를 통해 충분히 관련 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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