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재해법 사고 하루 4건…법 시행 이후 최다

25일 공사장·제조업체 등 4건·4명 사망

채석장 사고 1호…총 30건·36명 사망

지난달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58일 만인 25일 4건의 법 적용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하루 4건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서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A씨가 지하 3층에서 도장작업을 하다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하청업체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근로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 상부 작업자가 떨어뜨린 와이어와 소켓에 맞았다. 부산 거제동 신축공사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C씨와 청주 청원구 행성화학 근로자 D씨도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이날 하루 4건의 중대재해법 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5일 중대법 적용 사고가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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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는 지난달 2일 발생한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25일 기준 총 30건으로 늘었다. 직업성 질병 사고 2건까지 포함하면 32건이다. 이 사고들로 근로자 총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이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4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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