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받고 게임 등급 올려준 20대…法 벌금 100만원 선고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점수를 대신 획득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달 23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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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본인이 개설한 대리 게임 의뢰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게이머들 대신 LOL을 플레이해 주는 등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대리 게임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1053회에 걸쳐 이뤄졌다. A씨는 이들로부터 전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계정에 접속한 뒤 점수를 얻어다 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골드·플레티넘·다이아 등 계급을 한 단계 올리는 데 따라 각각 25만원, 38만원, 50만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 대리게임을 금지하는 조항은 지난 2018년 신설돼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를 대신 획득해주는 대리 게임을 한 자는 해당 법 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20세로서 갓 성인이 된 연령이었고 반성하고 있다"며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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