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고용창출 중기에 세무조사 제외 추진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납부 연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국세청. 연합뉴스국세청. 연합뉴스




국세청이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배려해 세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국세청이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확대하고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도 경제로의 탈바꿈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조에 맞게 세 부담을 줄여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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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기한보다 앞당기는 등 코로나19 확진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세무 검증 배제를 비롯해 △납부 기한 연장 △세무 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자료를 적극 공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세청 업무 보고에서 인수위는 세입 예산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검토했으며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류했다. 인수위 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 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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