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붕괴사고' HDC현산 사실상 등록말소 요청

국토부, 최고 수위 징계 요구에

서울시 6개월내 행정처분 예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 추진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수위의 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 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 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도급사인 HDC현산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도 관할 관청인 광주시에 동일하게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이번 사고에 적용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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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HDC현산에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린다면 HDC현산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사업에 입찰할 때 필요한 과거 공사 실적 등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수주 사업장의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등록 말소 처분의 영향에 대해 “유사한 이름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해도 신생 업체가 되는 것”이라면서 “결국 특정 회사가 아예 없어지고 과거 공사 실적이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만큼 업체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인명 피해를 야기한 중대 부실 시공 사고에 대해 직권 처분하고 한 번의 사고만으로 즉시 등록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는 29일 입법 예고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현행 법령을 고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바꾼다. 다만 직권 처분 대상이 되는 사고는 ‘사망자 3명 이상’이나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붕괴 혹은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사고에 한정한다.

또한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바로 책임 업체를 등록 말소하고(원스트라이크 아웃), 5년간 부실 시공 2회 적발 시 등록 말소(투스트라이크 아웃)한다. 아울러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 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할 방침이다.

권 국장은 “오늘 발표한 부실 시공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면서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국민들이 더는 건설 현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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