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해운 담합 2라운드… 공정위, 중국·일본 노선도 제재 착수

20여개 선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내달 전원회의

HMM 초대형 유조선(VLCC) 사진제공=HMMHMM 초대형 유조선(VLCC) 사진제공=HMM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 운임 담합 사건 제재에 착수했다.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는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에 총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관련기사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고려해운·장금상선·흥아라인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중국 노선의 경우 10여개 중국 선사가, 일본 노선의 경우 1개 일본 선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사가 약 17년간 담합으로 운임을 인상하면서 해운법에서 정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협의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담합 방식은 한국~동남아 운임 담합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서 선사들은 2003년 12월~2018년 12월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최저 기본 운임, 부대 운임의 도입과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로의 화물은 빼앗지 않기로 하고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선사들의 의견서를 받은 후 다음달 27~28일 양일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과징금 수준이 한국∼동남아 사건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공정위가 한~동남아 운임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극렬히 대립했던 만큼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박효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