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고 465% 이자 받은 대부업자 실형

재판부 "동종 범행으로 실형 포함 2차례 처벌받은 전력" 징역 8개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최고 465%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불법 대부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무등록 대부업체 직원 B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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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97∼465% 이자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4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울산 지역 유흥가 일대에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뿌리며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를 받았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부업을 한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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