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신평 "文, 왜 김어준 뒤에 숨나"

/연합뉴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가 즉각 항소하며 불복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평 변호사가 "왜 김어준, 탁현민을 앞세우고 뒤에 숨는가"라며 또 다시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신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솔직한 해명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며칠 전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씨의 과도한 사치를 나무라는 글을 포스팅했는데, 이것이 뜻밖에도 세간의 화제가 됐다"며 "이후 저쪽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나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글은 익명으로도 통할 수 있는 내 블로그에 주로 올리는데, 나나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섬뜩한 내용도 있다"며 "저쪽의 폭력적 성향은 워낙에 잘 알려진 것이고, 조국 전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을 때를 비롯해 몇 번 그들의 비위를 상하는 글을 내어 모질게 당한 경험이 있으나 이번의 강도가 워낙 세어서 새삼스럽다"고도 적었다.

신 변호사는 또한 "그런데 내가 왜 김정숙씨에 관해 언급한 글을 내렸다는 오보가 여러 언론사에 떴을까? 물론 나는 그런 일 없다"면서 "저들의 무지막지하고 야만스런 행패와 겹쳐, 내가 지금 무슨 대체현실에 갑자기 빠져버린 무시무시한 느낌마저 든다"고 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애초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점에 관해 제발 그들이 살펴보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개인 식비나 치약 대금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부인인 김정숙씨의 과도한 사치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납세자연맹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그 비용의 지출이 '국가기밀'이라며 거부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신평 변호사/사진=신평 변호사 페이스북신평 변호사/사진=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여기에 덧붙여 신 변호사는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정보공개를 판결로 명했다"면서 "그러나 다시 청와대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해 이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에 넣어 적어도 15년 간 비공개로 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 변호사는 "물론 김정숙씨에 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브로치 한 개가 항간에서 주장하는 대로 2억원 정도가 아니라 모조품으로 10만원 정도에 불과할는지 모른다. 그리고 다른 의상들이나 장신구도 과다하게 부풀려 공격을 받았는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깨끗하게 이 의혹을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로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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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신 변호사는 "설사 그 비용이 조금 선을 넘는다 해도 그 비용이 5년 동안에 수억원 정도에 그친다면, 국민은 치약대금까지 개인적 지출을 하겠다고 한 공언을 지키지는 못했을망정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너그럽게 수용하지 않을까 한다"고 썼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조금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 언제나 그랬다"면서 "그 공백을 김어준 같은 정권의 프러봐커투어(provocateur)들의 선전선동이나 탁현민의 현란한 정치쇼로 대신해왔다.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이미 국민적 의혹이 돼버린 이 사건에 관해 해명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청와대의 항소장 제출로 김 여사의 의상 관련 정보는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 개수 등이 집계된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을 일일이 대조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 최소 178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장식품과 비슷한 명품 제품을 찾아내 대조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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