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호대기 중 빗길 과속 레커차와 충돌…내장 파열로 수술"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신호 대기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견인용 특수화물차(레커차)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은 운전자의 사연에 네티즌의 공분이 쏟아졌다.

지난 25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레카들의 경주에 가만히 있다가 봉변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가족 A씨가 제보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 18일 오전 7시쯤 신호를 기다리던 한 차량을 레커차가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100~120㎞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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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호 위반으로 질주하던 레커차가 정상 신호를 받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을 충돌했다"면서 "현재 피해자는 내장 파열로 수술 후 입원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는 모든 내장 기관이 부어있고, 폐전증·폐 기흉·소장 파열이 이뤄진 상황이라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연세가 여든을 바라보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적었다.

A씨는 또한 "레커차 보험사에서 비급여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했고 병원은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치료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면서 "결국 수소문 끝에 남양주의 병원에서 수술했고, 조금만 늦었어도 패혈증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전달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레커차가 경주하듯 사고 현장으로 질주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면서 "레커차 기사는 차량 측면으로 충돌해서 별로 다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레커차 보험사에서 비급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일단 피해자 돈으로 치료비를 내도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건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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