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재원 "김정숙 옷값, 설명하면 될일…덮으면 형사처벌 갈수도"

"文 재임 중 공개해야…예산 공개하면 해결"

朴 특활비 언급하며 "내가 그 분야 전문가"

누리꾼 "코트·롱재킷 등 의상 최소 178벌"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의원. 연합뉴스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의원. 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형사처벌 문제도 야기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 재임 중에 공개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향후 여러 논란을 덜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제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사용문제로 (박근혜 정부 때) 수사받고 재판받고 경험한 입장에서 (볼 때) 먼저 공개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 최고위원은 “제가 그(청와대 특활비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며 “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징역 5년 구형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안이 불법이 아니라 무죄를 받은 게 아니다. 난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고 함께 기소된 정무수석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대간첩사건에 쓰는 기밀 중 기밀이다. 청와대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공개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기밀로 해도 외부 공개를 잠시 금지한다는 거다. 안보 관련 사안도 아니다. 증빙자료도 있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옷값을 정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문제와 영부인의 의상도 국가 행사에 쓴다는 등의 반론 등에 대해서 김 전 최고의원은 “예산을 공개하면 된다. 공적인지 아닌지, 외빈 행사에 공적 사용이라면 그에 대해 납득하도록 하면 될 일”이라며 “정권 말에 이런 논란으로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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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언론 보도 사진들을 근거로 직접 김 여사의 옷 개수를 세고 있다. 커뮤니티 캡처누리꾼들은 언론 보도 사진들을 근거로 직접 김 여사의 옷 개수를 세고 있다. 커뮤니티 캡처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행정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내 정보 공개가 어려워졌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언론 보도 사진들을 근거로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최소 178벌이 된다며 직접 김 여사의 옷 개수를 세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품은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였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 권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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