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원자재 대란’에 국토부까지 나섰다…“물가변동 따라 계약금 조정해야”

우크라 사태로 자재값 폭등…수급-하수급 갈등 심화

국토부, 관계부처에 '계약대금 조정 협조' 공문 발송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건설 원자재 수급 불안이 거세지면서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셧다운) 우려가 커지자 정부까지 사태 진화에 나섰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자재 수급불안 등 대응을 위한 공사계약 관련 업무처리지침 안내’를 관계 부처 등 60여 곳에 보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하도급 공사의 경우 설계 변경 및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민간공사 중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한 도급계약의 경우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또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모든 건설공사의 계약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발주자와 수급인은 해당 규정의 이행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산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이후 경제 상황 변동으로 발생한 계약금액 변경을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 그 부분에 한정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이같이 나선 것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이달 2일 물가 인상으로 인한 손실보전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건설사 현장 30여 곳에서 파업을 실시했다. 또 연합회는 이날까지 협상에 비협조적인 시공사를 파악해 2차 투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결국 발주업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정하면 수급인은 해당 금액에 맞춰 공사를 진행한다”며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데 소극적이라 결국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