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영양실조 2세 사망 관련 '아동학대살해'로 친모·계부 구속기소

검찰 "방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계속 방치"

울산지방검찰청. /서울경제DB울산지방검찰청. /서울경제DB




2세 여아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계부가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2세 유아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케 한 친모 A(21)씨와 계부 B(28)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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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생후 31개월 된 여아와 생후 17개월 남아를 집에 방치하는 등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친모와 계부가 생후 31개월인 여아가 방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계속해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했다.

17개월 된 남아는 영양실조와 함께 신체적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생후 17개월 남아에 대한 보호를 위해 울산 남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양육·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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