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정숙 옷값에 "박근혜 의상비 의혹, 역사가 밝혀줄 것"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왼쪽) 여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왼쪽) 여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즉각 항소, 불복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논란도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29일 YTN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도 (의상비) 관련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 났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제가 당시 변호인으로서 기억하는 사실은 처음에 특검에서 조사할 때 대통령 의상비 3억원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대줬다고 결론을 내서 기소했다"면서 "그런데 이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조서를 보면 특활비 일부를 대통령 의상비로 썼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면 하나의 결론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겠는가"라고 상황을 짚었다.

유 변호사는 또한 "아마 그 부분은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의상비 관련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을 두고는 "제가 변호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형사소송법에 기재가 돼 있다"면서 "재심 청규 사유도 기재돼 있고, 긴 호흡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의상비에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전 대통령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 소송 당시 청와대는 '개인이 부담했다'고 밝혔지만,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33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그 일부가 의상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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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김 여사를 둘러싼 '옷값' 논란은 지난 2018년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청와대의 항소장 제출로 김 여사의 의상 관련 정보는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 개수 등이 집계된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을 일일이 대조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 최소 178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장식품과 비슷한 명품 제품을 찾아내 대조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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