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유통, 불법 외국환거래 등 뿌리뽑는다…경찰, 3개월간 국제범죄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출입국사범·불법 환거래 등 전문적인 국제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출입국사범과 물품 유통 및 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밀수와 밀반출, 경제 투명성을 해치는 불법 외국환 거래, 통화 위·변조 등 외국 관련 전문적인 불법 영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분산된 조직들이 마약을 유통하거나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서로 이권 다툼을 벌이는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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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2017년 약 218만명에서 지난해 196만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불법체류자는 같은 기간 약 25만명에서 39만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피의자도 매년 3만명 이상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불법 마약 시장 이권을 놓고 경쟁하던 상대 조직을 집단 폭행한 구소련권 마약 조직원 79명이 검거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온라인에서 미군이나 외교관으로 행세하며 연인처럼 친분을 맺은 후 상대에게서 돈을 빼앗은 라이베리아인 사기 조직 1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어 6월에는 인사동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산 문화재를 가방에 숨겨 해외로 몰래 내간 외국인을 11명 검거하고 문화재 92점을 회수해 국고에 귀속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초기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한다.

아울러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물을 배포해 범죄 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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