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면허 없음, 꼬우면 신고해" 오토바이 배달통 문구 '공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한 오토바이 배달원의 배달통에 적힌 ‘황당’ 문구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러고 다니니 욕먹는 거죠'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빨간색 점퍼를 입은 배달원이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오토바이 뒤에 달려있는 배달통에는 '면허 없음', '꼬우면 신고하든가', '3층 이상 배달 안감'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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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헬멧도 없고 생각도 없는 듯", "헬멧 미착용으로 당장 신고해야", 뭐가 자랑이라고 저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나" 등 배달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보복운전 가능, 클랙슨 누르면 지구 끝까지 따라간다는 문구도 봤다"고 경험담을 올리기도 했다.

배달원에 대한 평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배달 앱에 입점한 가게들은 리뷰 때문에 고객 눈치를 보기 마련인데 배달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물건을 누가 배달하는지 등록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배달 후기도 남겨서 서비스의 질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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