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출혈 부친 방치 '간병 살인' 사건…대법, 아들에게 징역 4년

치료비 부담, 집에서 부친 돌보다 방치

1·2심 경제적 상황 고려해 형량 감경해

대법원./연합뉴스대법원./연합뉴스




뇌출혈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친이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데도 약과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퇴원 1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아버지 B(56)씨는 2020년 9월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다음해 4월 퇴원해 집에서 간병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약도 없이 2시간마다 한 번씩 아버지를 챙겨주고 돌보면서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패혈증 등이 발병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된 점을 고려해 존속살해 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간병 살인'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재판 전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A씨의 변호인에게 편지를 통해 "묵묵히 현실을 열심히 살았을 청년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립의 기회,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대선 공약을 통해 관련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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