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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추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3월 4일부터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다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해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본 사례들이 많이 있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해왔다.


지원 내용은 크게 분쟁방어(개별·공동대응)와 권리행사(개별전용)로 나뉘며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사전대비 전략,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 전략,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행사 전략, 특허권보호 등을 제공한다. 또한 과거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협의체 중에서도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속지원이 가능하며, 분쟁발생으로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Fast Track)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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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50~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BIG3산업, 소재·부품·장비분야 및 백신관련 기술인 경우 선정 시 우대한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총괄기관은 특허청이며 주관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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