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51.7조…文정부 집값 급등에 4년새 2.4배↑

세부담 증가에 체납액 100조 육박

서울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시내 전경. /연합뉴스서울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시내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5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세수는 총 36조 7072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5조 1336억 원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여세도 4조 4432억 원에서 8조 614억 원으로 늘었고 상속세 또한 2조 3418억 원에서 6조 9447억 원으로 증가했다.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를 모두 합산한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 총 51조 7133억 원으로 2017년(21조 9186억 원) 대비 2.4배가량 뛰었다. 이 세금 대부분은 부동산 매매나 증여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결과적으로 정부 세수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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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세 부담 증가에 따라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99조 9000억 원에 달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했다.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 5000억 원(11.5%)에 그쳤고 나머지 88조 4000억 원(88.5%)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 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세무서로 체납액이 2조 3872억 원에 달했다. 이 밖에 서초세무서(2조 3765억 원)와 삼성세무서(2조 2232억 원), 반포세무서(2조 157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양도세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조 900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16.1%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차지한 곳은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수영세무서 관할 지역에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있어 증권거래세 세수가 높은 곳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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