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봄 행락철 음주운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 오후 8시부터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전 경찰서에서 식당가,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는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또 경남경찰청 암행 순찰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 대상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될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고 운전 중에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