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웰컴저축銀, 예금·퇴직연금 금리 인상…우대금리 한도도 확대

정기예금 0.1%p·퇴직연금 0.17%p ↑

우대금리 적용 한도 대상은 총 4종







웰컴저축은행은 1일부터 예금 상품 금리를 인상하고 자유입출금 통장의 우대금리 적용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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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에 따르면 회전 정기예금을 포함한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이날부터 연 0.1%포인트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상품에 12개월, 24개월 약정할 경우 각각 연 2.6%, 2.6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상품 금리도 0.17%포인트 인상됐다.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는 연 2.52%, 확정급여형(DB)에는 연 2.72%의 금리가 적용된다.

자유입출금 통장 우대금리 한도 확대는 △웰컴 플러스 보통예금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웰컴 비대면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총 4종에 대해 이뤄진다. 이중 기업자유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상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예치된 금액에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자유예금은 예치금 10억 원 초과 시 기존보다 0.2%포인트 인상된 최대 연 1.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적용구간 확대는 웰컴디지털뱅크로 예·적금 이용 고객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고객에게 더 많은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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