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5월 2일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기한






서울시가 지난해 말까지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5월 2일까지 2021년도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761개로 전국 7342개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신규 등록한 가맹본부라도 지난해 결산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가맹본부와 동일하게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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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가맹본부의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하게 돼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에 해당하는 6월 29일까지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신청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시 담당 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변경된 내용을 기한 내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변경하면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직접 등록 업무를 시작한 2019년부터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지연 등록 등으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147개의 등록을 직권 취소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가맹점 모집 및 계약과 같은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총 2억 316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서울시는 가맹본부가 정기 변경 등록을 신청해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20일 이내에 심사해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들의 결산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등록 업무가 집중돼 법적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돼 현행 등록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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