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안민석 "'개딸' '양아들' 신규 당원에도 투표권 주자"

“노풍 이후 20년만에 청년 당원 가입 러시”

민주당, 당비 납부 후 6개월 지나야 권리당원

“과거에도 완화한 적 있어…지선부터 투표권 주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에 앞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성형주 기자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에 앞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최근 입당한 2030 당원들에게 전당대회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3·9 대선 막판 ·2030 여성 표심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몰리면서 입당한 이들이 정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당비를 납부한 후 6개월이 지나야 권리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선 후 민주당과 이 전 지사를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입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위 ‘개딸’, ‘양아들’이라고 불리는 신규 당원들”이라며 “지난 2002년 노사모 이래 민주당은 점점 노쇄하고 있다. 20년 전 국민참여 정치혁명을 주도했던 이들이 이제 50대·60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만 해도 지역당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0대 청년 당원은 희귀했고 그들은 민주당을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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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노풍’ 이후 20년만의 청년 당원의 자발적 가입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세대가 자발적으로 당원에 가입하는 것은 가희 기적적”이라며 “이 청년들이 바로 민주당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대선 이후 가입한 당원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당비 납부 6개월 후 권리당원 부여 규정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과거에도 한시적으로 3개월로 규정을 바꾼 적 있으니 (투표권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신규 당원들에게 경선투표권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를 제안한다”며 “이 경우 당연히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새로운물결 당원들에게도 경선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의원은 김 대표가 경선 룰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사전에 룰을 인지하고 경기장에 입장한 선수가 갑자기 본인에게 유리한 식으로 바꾸자는 것은 반칙”이라며 “시원하게 당원의 바다에 민주당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통상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50%, 일반여론조사50%를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새로운물결 합당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룰은 쿨하게 받겠다”면서도 “기존 룰이 외부인사에게 공정하지는 않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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